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일본법인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에 기초를 두었다면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첨부: 기 회신문 사본 1부.
※ 국이22601-375, 1992.8.1
1.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수출에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일본법인의 축적된 경험 및 노하우에 기초를 두었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동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 및 한일조세협약 동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2. 동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용역제공이 동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대가지급시 힌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a)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