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 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은 별첨 국이22601-245(1989.05.16)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이22601-245, 1989.05.1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에 주거지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거래의 알선.중개에 대한 대가를 알선수수료로써 국내에서 지급하고 접대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일시 소득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사례금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