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5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1988.12.31이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1988.12.26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1998.12.26 개정된 동법부칙 제8조에의거 1988.12.31이전에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이 적용되는것이며, 이에대한 외국인 근로소득세의 감면 기산일은 동법인 최초로 등록을 한 날로부터 기산되며(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6)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당해 근로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소득세법6조)의 개정 (1989.01.01부터 시행)에 따라 동 법인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 개정된 소득세법은 1989.01.01부터 시행하나 동법 부칙 8조에 의거 개정 된세법 시행전에 인가를 받은 경우 감면해당 여부 - 감면대상이 업체에대한 감면인지 개인에 대한감면인지유무 - 감면기간 계산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의 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2...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