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3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신고 수리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이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됨.
[회신]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신고수리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로서 미국 디지털 리서치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DR-DOS)를 기술도입코자 유첨 자료에 따라 상공부 승인을 얻어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으로 지불할 경우 기술료에 원천징수를 부과 받게 되는지, 아니면 고도기술 도입으로 인정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