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방위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에다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건설업(국민주택신축판매)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시
방위세법 2조 1항 2호
에 의한 방위세 납세의무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는 나대지로써 토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없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타소득도 없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5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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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