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분야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2.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은 1990.04.01자로 발효되었으므로 동 협약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1991.01.01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소득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당사는 양모피 원단 및 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업체로서, 금번 헝가리 전문 기술자와 양모피 제품 제조에 관한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대가를 지불하는데 있어 과세대상여부 및 조세협약상 그세율에 관해 질의 하오니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형태 : 내국법인과 헝가리 전문기술자간 2. 용역의 대상 : 양모피 제조,공정상의 기술컨설팅 용역 및 노하우 양도; 원피선별, 원피등급화, 그리고 무두질, 염색, 완성과정에 있어서의 화학처리, 및 품질관리, 생산성 관리 3. 용역 제공방법 : 당년도에 2개월간 국내 현지 작업후 필요시마다 방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