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됩니다.
2. 질의3에 대하여,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질의2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1-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업체에서 ○○제지(주)(○○○○)(○○)의 제품에 대한 한국에서의 판매권을 소유하고 3년 내에 동 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us$40만을 ○○(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1] : 국내 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55조
몇호에 속하는 소득인지
[질의2]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3] : 비용처리
가. 영업권으로 보고 상각하는지
나. 선급비용 성질로 보고 계약기간동안 안분계산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하는지
다. 지급 확정시에 수수료로 보고 지급 확정년도에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