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해상에서 해양탐사를 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 부터 선원 및 장비가 부수되어 있는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영 조세조약 제8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된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비과세됨
공해상에서 해양탐사를 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 부터 선원 및 장비가 부수되어 있는 선박을 용선받고 지급하는 용선료는 한․영 조세조약 제8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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