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됨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된 인건비나 시험연구비등도 과세대상이 되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며,
2. 동 사용료소득의 외자도입법상 감면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고도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의 사용료 이외에 이에 부구되는 일본내에서 발생되는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등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및 감면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