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8.16 발효된 한ㆍ독문화협정 의정서 제1항 (가)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면제는 당해 강사 혹은 교사의 본국 재원에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소득, 보수에 대한 조세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재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나 보수는 한ㆍ독조세협약이나 소득세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01-19, 1986.06.20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세 면제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본 대학교에서는 법과대학 객원조교수로 재직하는 ○○○(○○○, 1990.03.01 임용, 국적:독일)에 지급한 제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징수하여 오으나, 최근 본인으로부터 원천세 징수에 대해 이의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니 회신하여 쥐기 바랍니다.
다음
가. 한국과 독일정부간에 체결된 문화협정(1970.05.16)에 관한 의정서 제1조 가항(...그들이 받는 보수에 대한 모든 조세를 면제하며...)에 의해 본 대학교에서 ○○○교수에게 지급하는 제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해도 되는지 여부
나. 면제된다면 그 적용방법은?
다. 의정서 제1조 가항 “모든조세...”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