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 내 원천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미국측의 통상법 제301조 제소에 따른 변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인 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동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대리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 동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① 미국내에서의 변호업무 수행등 미국내에서의 독립적 인적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협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됨. ② 상기 변호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동 대리인이 한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변호활동의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변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출장비, 숙박비, 일당 등의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동 보수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 | [ 회 신 ] | | 야 함. 나. 동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미국법인이 변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① 동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변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이나 ② 동 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이 통 상법 301조 에 의거 우리나라 수출 업계를 제소함에 따라 한국측은 현지 미국인을 한국측 변호사로 선정하였을 경우 동 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 변호인이 개인일 경우 - 변호인이 미국 법인일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국내원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