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시설대여에 대한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기자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 중 일시불로 구입하였을 경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 별첨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세법이나 기본통칙의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알려 드림. 붙임 : ※ 재국조22601-762, 1985.07.1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Lease회사로부터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내용의 시설대여를 받아 국내에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부품 등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 미국리스회사에게 지급하는 리스료가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8조 (사업소득), 제13조(이자), 제14조(사용료)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등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문의사항] 1.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해당될 경우는 소득의 구분 (득 : 사업소득,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3. 원천징수세율 4. 원천징수 시기 5. 과세표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제59조 ○ 한.일 조세협약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