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급여를 본점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5
지점경비와 지점경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근무자의 급여를 포함한 한국지점의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관련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되어져야하는 것임.
[회신] 1. 지점경비와 지점경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수입금액은국내지점근무자의 급여를 포함한 한국지점의 총활동비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관련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따라 계산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2. 국내지점 근무자의 급여가 국외의 외국법인에서 지급되고 동급여를 당해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계산상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규정에 의거 동급여를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경비와 지점경비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외국의 본점에서 직접급료를 송금하여 주는 경우 가. 직원급여의 을근소득해당여부 나. 급여지급액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 직원급여는 을근으로 구분하고 한국지점은 급여상당수입금액(급여와 급여에 일정율을 가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수입계상에서 제외하고, 급여금액도 손금계상에서 제외한다. (을설) - 직원급여는 을근으로 구분하고 한국지점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신고조정방법을 통하여 급여상당수입금액은 익금산입하고 급여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병설) - 한국지점은 직원급여를 경비로 계상하고 급여상당수입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며 직원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한국지점이 원천징수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