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외국인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모델료 수입에 대한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0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모델료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모델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모델료는 소득세법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4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모델료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해당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임. 다. 기타 외국인의 불법모델활동에 대한 규제방법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인 문공부 및 법무부로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모델활동을 하고 지급 받는 모델료 수입에 대한 가. 소득세 징수납부의 법적근거 및 징수 납부절차 나. 외국인의 불법모델활동에 대한 세금징수적 차원에서의 규제방법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4호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