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표(Trademark) 사용권등이 한ㆍ독조세협약의정서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동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독일법인이 기 소유하고 있던 의장(Design), 모양새(Styling)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면 동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독일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Trademark, logo사용료, design, styling에 관한 기술사용료의 소득구분(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동 의정서 제4호와 관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독조세협약의정서 제12조 제2항 제(b)호
○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