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회신]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표(Trademark) 사용권등이 한ㆍ독조세협약의정서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동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독일법인이 기 소유하고 있던 의장(Design), 모양새(Styling)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면 동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독일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Trademark, logo사용료, design, styling에 관한 기술사용료의 소득구분(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동 의정서 제4호와 관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독조세협약의정서 제12조 제2항 제(b)호 ○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