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학교수와 학술연구용역(경제)체결시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소득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며,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한미조세협약에 근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대가는 연구의 결과에 따라 소득이 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바 연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면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연구대가가 동협약 제14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동 협약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제분야 학술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연구단체에서 경제문제 연구와 관련 미국의 대학교수와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