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소득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며,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여 한미조세협약에 근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로부터 학술연구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대가는 연구의 결과에 따라 소득이 구분되어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바 연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면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연구대가가 동협약 제14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동 협약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제분야 학술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연구단체에서 경제문제 연구와 관련 미국의 대학교수와 개별 용역계약을 체결,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20조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