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등을 해외에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이 외화의 지급을 인증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원천 징수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후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국내지사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 규정 제16-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수익을 대외송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사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액 확인서에 관한 질의>
당 법인은 미국에 본사를 둔 용역회사로서 ○○연구원과 ○○고속전철 기술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1. 용역제공 기간이 약 2년이 되므로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읍니다.
2. 용역의 수행은 미국 본사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와서 일정 기간씩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급료는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읍니다.
3. 이번에 용역대가중 일부를 본사에 송금코자 은행에 알아본 결과 세무서장 발행의 납부할 세액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 발급지침"에 의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동발급지침에 의하여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 제1항 【설치허가 등】
○ 외국환관리규정 제16-7조 【영업수익의 대외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