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 등의 지급에 부수하여 관련부품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선고일1991.06.17
요 지
방위세법 제3조 제5항은 외국 항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152, 1990.03.26
1. 질의내용 요약
<방위세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등록세 납부시 부과되는 방위세에 대하여 독자로부터 질의가 쇠도하고 있기에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아래
1.
방위세법 제3조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주 외국인 개인에게 비과세 해당 여부.
2. 거주자중 외국인이 등록세, 자동차세, 납부시 부과된 방위세를 과오납부한 경우 동법제11조 (환급)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