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요원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공개정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동법인의 기술요원을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교육내용(구성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내국법인이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교육훈련등에 대한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 동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이 컴퓨터 접속시스템 사업에 필요하여 동 시스템 판매회사인 미국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시스템의 구성 및 운용방법에 관한 현지 교육훈련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인적용역 소득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