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와 유사한 예규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국조2260-331(1988.04.15), 국이22630-150(1988.04.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당 법인은 불란서회사의 한국지점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인 ○○주식회사에게 평택 LNG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이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한양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특하였으며 1990.11.13일자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서 사본을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세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힌 규정에 비추어, LNG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기술용역도입에 대하여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본 기술용역에 종사하는 당 법인의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