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및 손금처리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조원가로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성격이 원재료수입대금의 추가지급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특허권, 비밀공식이나 공정 등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991.05.09자 귀질의에 대하여 보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질의내용을 파악할수는 없으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조원가로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상담액을 당해 외국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경우에 그 금액의 성격이 원재료수입대금의 추가지급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며, 특허권, 비밀공식이나 공정,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일때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지급액이 내국법인의 수익을 획득하기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중 어느 항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인지는 그 지급액의 실질적인 내용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및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제조원가로 수입하여 매출함으로써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송금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및 손금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