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용역업체에 기술도입계약인증을 신청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선고일1991.06.11
요 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 수행자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시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7-2450, 1982.07.21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 도면, 보고서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 동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이며,
2. 동 인적용역에 있어서는 그 용역수행(기본계획 수립등) 과정의 모든 활동이
| [ 회 신 ] |
|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는 물론 동 용역수행과정의 제반활동 중 일부(예컨대 자료의 수령과 이의 검토ㆍ현지답사 등)만이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도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3. 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 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동 인적용역대가는 동 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4. 그러나,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용역제공이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거나 도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로서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5. 동 용역이 인적용역인가 또는 사용료인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주업종으로 하는 종합건축사 사무소입니다.
○ 1993 대전 세계 박람회 도시관(대우관)의 전시물 및 SHOW의 기획설게에 관한 용역을 폐사가 (주)○○로부터 하청받아 폐사는 다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용역업체인 ○○에 별첨 계약서와 같이 재하청계약하였고 외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외국환관리은행에 기술도입계약인증을 신청하여 대가송금인증을 받았습니다.
○ 본건에 대한 용역대가의 지급시 다음의 설중 타당한 설
1)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사용료 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인지의 여부
3) 사업소득으로보아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지의 여부
* 참고로 미국○○에서는 자사의 고문회계사를 통하여 본건은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지이수 해당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LA○○도 한국내 국세청의 결정에 의하여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
○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 【】
○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 【】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