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이라 함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이 1990. 12. 31 개정됨으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귀속되는 소득의 의미 및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장과는 관계없이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