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주식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ㆍ미 주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협약 제16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국일22601-382 1987.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일22601-382 1987.08.24 귀 질의와 같이 미국의 개정 내국세법이 적용되는 1987.07.01 이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ㆍ미주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협약 제16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 법인인 당사, ○○주식회사의 주주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 ○○ INC.가 1989.07.26 에 역시 국내 사업장이 없는 ○○ LTD. 에게 보유주식(1.14%)을 양도하였습니다. 위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주식양도 소득세 과세로부터 면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여부를 회시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내국세법 제1201조 ○ 한ㆍ미주세협약 제17조(a) ○ 조한ㆍ미주세협약 제16조(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