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당해 고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당해 고용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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