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국내체류경비 명목이며,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 등으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가 단순히 국내체류경비 명목으로 지급될 뿐이고, 수리기술 및 지급대가의 수준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upervisor Fee의 국내원천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