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투자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10%를 원천징수하며, 증빙자료에 의거 취득가액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동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원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는 동 유가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투자가가 국내상장법인주식을 매각하는때, 그 매각 주식의 일부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였고 다른 일부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거래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천징수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법인세법 제54조 제2항 제2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