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 중 당해 비거주자가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245, 1989.05.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중 여하한 소득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거주자가 동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 [ 회 신 ] |
|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나)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그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밸브제조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국내ㆍ외의 여러 발전소(수력, 화력, 원자력)등에 각종 고도의 정밀밸브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로, 미국, 일본, 호주, 이태리, 벨기에, 캐나다, 싱가폴등 20여개국에 연간 약 1천2백만달러 상당의 밸브를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현지에 당사의 제품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기본단계로서, 현지의 주요정유회사인 ○○, ○○ 등으로부터 당사의 밸브품질등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과정에 있어 미국내 관련기관의 승인세부절차등이 매우복잡난해하고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바,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내에서 관련분야에 정통한 ○○씨 (○○ 업체 경영자)로 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합니다.
○○씨 측으로 부터는 계약후 2년내 승인을 받아줌을 조건으로 보수,
활동비명목으로 년간 USD 약200,000$를 요구하는 바, 이상과 같은
- 계약이 가능 한지의 여부
- 가능하다면 계약의 형태와 그 절차
- 관계법의 저촉여부
- 노임의 과세및 송금방법
- 기타 필요서류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