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이자지급대상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53, 1988.01.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다음과 같이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1) 발행 일자 : 1986.07.15
(2) 전환사채 발행액 : $20,000,000
(3) 만기일 : 2001.07.15
(4) 발행 조건
○ 전환 가격 : \37,166/주 (환율 : \884.60/$)
○ 표면 금리 : 연 3.0%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 사채권자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사전약정 상환금액인 원금의 117%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 조기상환금액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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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시의 상환금액은 통상 유로달러 보통사채의 수익률을 약간 밑도는 선에서 결정함. 2) 산정방법 - 유로달러 보통사채 이자율 : LIBOR + 0.2% = 연 6.3% - 조기상환금액 : 연 6.3% 보다 조금 낮은 연 6.2%을 보장하기 위해 「6.2%-표면금리」에 해당하는 추가 3.2%를 5년간 복리계산한 17%를 가산하여 117%의 상환금액이 산정되었음. 【산식;100% × (1+0.032)⁵ = 117%】 |
나. 상기와 같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의 사채권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행회사가 원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사전약정한 상환금액으로 일시상환할 경우 원금의 17%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