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의 이자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9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이자지급대상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상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53, 1988.01.12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다음과 같이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1) 발행 일자 : 1986.07.15 (2) 전환사채 발행액 : $20,000,000 (3) 만기일 : 2001.07.15 (4) 발행 조건 ○ 전환 가격 : \37,166/주 (환율 : \884.60/$) ○ 표면 금리 : 연 3.0% ○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 사채권자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사전약정 상환금액인 원금의 117%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 조기상환금액의 산정방법 | | | | | |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시의 상환금액은 통상 유로달러 보통사채의 수익률을 약간 밑도는 선에서 결정함. 2) 산정방법 - 유로달러 보통사채 이자율 : LIBOR + 0.2% = 연 6.3% - 조기상환금액 : 연 6.3% 보다 조금 낮은 연 6.2%을 보장하기 위해 「6.2%-표면금리」에 해당하는 추가 3.2%를 5년간 복리계산한 17%를 가산하여 117%의 상환금액이 산정되었음. 【산식;100% × (1+0.032)⁵ = 117%】 | 나. 상기와 같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의 사채권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행회사가 원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사전약정한 상환금액으로 일시상환할 경우 원금의 17%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조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5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