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신청안한 경우의 기술도입계약대가의 감면여부 및 대리납부 유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2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간 감면되며,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지급시 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 붙임 : ※ 국이22601-455 1988.11.07 ※ 부가22601-472 1989.04.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7.05.07 한미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1987.05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상공부 수송 28213-1507호(1987.07.06)로 인가를 취득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나. 금번 1988년~1990년도까지의 Royalty를 1991.03월에 송금하였습니다. 금번 공주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법인보정심사에서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조세감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원천세 납세의무가 있다합니다. 이에 관하여 폐사의 견해는 1987년 당시에 적용되었던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기술용역(Royalty)댓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기술도입계약 신교수리일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재무부 및 상공부의 견해도 폐사와 같습니다. 납세의무의 유무에 관한 정확한 판단과 부가세 대리납부의 유무 및 부가세 대리납부의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 ○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0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