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과세목적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지의 여부등에 의하여 구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소득세기본통칙 1-1-7...1참조)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하나, 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때에는 당해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미국, 일본)이 국내은행에 신탁예치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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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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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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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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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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