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5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주한 독일문화원에 고용된 내국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39-1 번지에 소재한 주한 독일 문화원은 별첨한 1990사업연도 결산서 사본과 같이 내국인 32명을 고용하여 수익사업 (학원)을 영위하면서 1990사업년도에 내국인 고용인 32명에게 급여 ₩227,192,010원을 지급하였는바, ○ 주한 독일 문화원이 국내에서, 수익사업 (학원)을 영위하기 위한 고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의 1호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2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국세청 예규(외인22601 - 1985.02.08)와 관련하여 볼때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 주한 독일문화원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고용한 내국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EH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