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88년 귀속 근로소득도면제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러나 동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1988년 귀속 근로소득도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세액 면제 신청서의 내용과 갑종근로 소득만 기재하고 을종근로 소득을 기재 누락한 경우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