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가. 귀하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한미 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나. 동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헤 해당하며
2. 귀질의 2의 경우
가. 납세조합에 가입한경우, 소득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여부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2조
○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