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현지법인에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3
귀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인1264.37-705, 1984.02.2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서 석도강판제조 및 기계설비를 제작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1989년 9월 2일자로 일본국 ○○ 상사와 태국의 ○○에 석도강판 제조설비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와 일본국○○ 상사간에 태국의 ○○에 설비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준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내의 현지법인인 ○○와 별도의 수출알선 계야갸을 체결하였고 태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의 알선계약서 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코져하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의 여부 1)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법인세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 대상소득이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3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