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바 비거주가 내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외화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당해주식의 배서인계일 등 소득 발생시점의 대고객 외국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외자도입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외투법인의 일본인 주주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일본 현지에서 일본¥화로 매입한 주식(1985년 6월 20일 계약, 동년 7월 4일 재무부 신고 접수, 확인 후 대금지급)의 일부를 1991년 4월 일본현지에서 일본법인에 일본¥화로 매각하였습니다.
-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 및 양도 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바,(재무부예규 국조1260-1-2443(1980.08.11) “비거주인 미국법인의 출자금 회수에 따라 주식양도로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거한 것이라고 함)
- 일본¥화로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로 환산할 경우, 1985년 7월의 대일환율이 ¥100 : \353 이였던 것이 1991년 4월에는 ¥100:\514 수준으로 변동하였기 때문에 약 46%의 환차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주식양도 차익이 발생되지도 않았고, 외환거래도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공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질의]
1. 문의한 비거주자 주주의 경우는 일본현지 거래로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차액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내에 투자된 외자가 철수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외국측 투자자의 명의만 바뀔뿐인데, 이 경우에도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외환차익까지 반영된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면
1) 적용환율은 T/T BUYING, T/T SELLING, CASH BUYING, CASH SELLING, BASIC RATE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2) 환율적용일자는 다음 경우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 계약서상 계약발효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와 계약발효일을 정부 당국의 신고수리일로 명시한 경우(양도시)가 있는바,
- 계약조문에 관계없이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정부신고수려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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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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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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