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비영리외국법인의 받은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용역이 당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기술연구목적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영리외국법인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동 비영리외국법인의 받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법인세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2. 동 용역이 당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기술연구목적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인 상기 ○○대학이 받는 기술연구용역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