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인 바, 동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근무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대하여는 별첨 국이22630-481(1987.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되어있던 외국인 기술자가 계약만료에 따라 출국한후 재고용계약에 의거, 재입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조감법 제21조에 의한 소득세 감면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