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급기술료 과세표준계산대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7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 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은 기술도입대가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 외에 당해 외국법인 기술자 초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항공료, 체재비, 기타 접대비 등)은 기술도입계약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