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싱가포르정부투자관리기관 명의 국내주식을 싱가포르정부로 명의변경시 및 매각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5
싱가포르 정부투자관리대행법인 명의의 내국법인주식을 싱가포르정부 소유로 무상 명의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관리의뢰자산의 회수와 같이 증여행위가 아니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주식보유가 공공목적이며 투자회사의 실질적 지분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각시 과세되지 않음.
[회신] 1.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관리 대행법인인 ○○의 명의로 소유하고있던 한국법인의 주식을 싱가포르정부 소유로 무상 명의변경하는 행위가 단순한 관리의뢰자산의 회수와 같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 및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하는 증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행위로 인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2. 싱가포르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경우 동주식을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함과 동시에 그러한 주식의 소유가 투자한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동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싱가포르 정부투자관리 기관인 ○○ Ltd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기업주식을 싱가포르 정부(The government of Singapore)로 주식소유에 대한 명의 변경 시 과세문제 및 싱가포르 정부(G.S)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했을 때 과세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증여세납부의무자】 ○ 민법 제554조 ○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