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2년간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증명은 거주자증명신청서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사무소의 의뢰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4항 제2호, 동법통칙 1-1-4…1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며, 따라서 영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한영조세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간 영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동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은 거주자증명 신청서(별첨서식 참조)에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1) 유학목적으로 1982년에 출국 6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1988.07.31 귀국하여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나 그 후 영국 대학의 초청을 받고 연구목적으로 1988. 12.08 영국으로 출국한 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가) 유학 또는 연구목적 출국시에는 주민등록사항에 변동이 없음.
(나) 국내 주소지에는 본인이 부양책임이 있는 부모가 거주하고 있음.
(다) 처자는 본인과 함께 출국하였음
(2)참고사항
(가) 동인의 연구를 위한 인적용역소득은 동인이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한ㆍ영조세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2년간 면세받을 수 있음.
(나) 영국 세무당국은 동인이 미국에 장기 거주한 사실을 들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나. 한국의 거주자 증명서 발급방법
가. 증명서 서식ㆍ구비서류
나. 발급관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4...1 【주소요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