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에 의하여 용역수행지 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벨지움거주자인 변호사가 인적용역을 전적으로 벨지움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한,벨지움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수행지국가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지주자인 외국인 변호사가 벨지움내에서 인적용역 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