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영국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ㆍ영조세협약 제3조 제1항(j)호에서 규정하는 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영국의 세법상 영국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Cayman Islnads 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가 비거주 외국 투자가로서 국내 주식 경매결과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및 이자, 배당등 국내원천소득과세시 한ㆍ영 조세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영조세협약 제3조 제1항(j)호 【일반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