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5
외국인근로자는 갑종근로소득,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각각 세액감면신청서 제출해야 면제됨
[회신] 제1안 소득세법 제6조에 의한 소득세감면대상 외국인근로자가 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으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감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제출하였을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하 하는지에 관한 당청과 대무부장관의 질의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송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 외국인 근로자가 갈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법 제6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당청과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 계약에의하여 근로를제공하고 그용역대가를 국내기업과 외국에있는 소속기업으로부터 각각 지급받는 외국인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세액감면신청을 하지않아도 당해세액을 감면할수있는지 여부 | 내국기업 | 기술도입계약 <---------> | 외국기업 | | | | | | 근로제공↖ | 외국인기술자 (거주자) | ↙파견 | | 급여지급↘ (감면신청하였음) | ↙급여지급 (감면신청하지 않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0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