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4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제 1 안) 아시아 개발 은행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와 관련, 재무부 장관과 당 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 국조22601-525, 1991.04.22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및 별첨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외무부 공문(경기20322- 4122) 참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한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외무부 공문 (경기20322-4122, 1991.01.29) 대호, ADB 설립협정 제56조 제2항 단서규정(은행 취업 국민에 대한 회원국의 조세 부과권 유보) 적용에 있어 아국은 아래와 같이 내국인에 대한 조세부과권을 유보한다는 선언을 협정 비준서와 함께 기탁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한 우리나라 국민인 거주자가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 갑설) 면세대상이 된다. - 이유 : 아시아 개발은행 협정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우리나라 국민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우리나라 정부가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선언을 대외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별도의 선언이 없으므로 면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이유 :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협정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면세배제 선언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