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1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알선수수료가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중 여하한소득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거주자가 동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지의 사실여부에 따라판단할 사항으로 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 회 신 ] | | (나) 수출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내국법인이 외국인에게 자사제품 판매시 비거주자로부터 판매알선을 받고 매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시 동 알선수수료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보완질의사항 미국거주 개인사업자가 미국ㆍ캐나다 등지에서 제품판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수수료를 매출액의 일정율 또는 수량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며 동 대가는 미국으로 외화송금된다는 내용임. [질의2]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을 수출하고 비거주자에게 동 수출품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동 알선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