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과 관계없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2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판매업, 건설업등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 A의 국내사업장인 A‘와는 관계없이 국내기업이 일본 A법인에게 인적용역 ??를 지급할때 국내기업은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 지급시 원천 징수해야 하는지, 한일조세 협약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A'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 ○ 한일조세협약 제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