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기술이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457, 1988.11.09 귀사가 ○○인수 기지의 전체설비와 공정에 있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의 ○○사로부터 동 설비와 공정상의 운전, 보수 및 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용역결과 보고서, 교육실시 및 기타 재료등을 통하여 동용역 분야의 고도기술이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한불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나)호와 동조 제3항 제(나)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천연가스(○○)인수기지 설비운전에 수년간 사용 되어온 전산설비 및 계측제어장치의 하자 점검, 예방보수 및 기술용역을 체결하코자 함. - 계약상대자 : 외국 ○○사 - 역무기간 : 55일 - 계약금액 및 인원 : FFr863,554(예상), 3인 - 역무내용 1) ○○ 인수기지 설비 중 계측제어장치 정밀점검, 보수 2) ○○ 인수기지 설비 중 고압펌프 software 수정 및 관련 컴퓨터 설비점검, 보수, 기술자문 * 특기사항 : ○○ 인수기지 설비운전용 전산설비 및 계측제어장치는 외국 ○○사 제품이며, 또한 동사가 설치하였음. (당공사는 금번 기술용역 계약을 동사와 수의계약 하려고 함.) [질의] 상기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용역댓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세율 갑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의거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외국사와의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나 규정을 적용하여 10%의 법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인적 용역 소득으로 보고 블란서와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불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나)호 【】 ○ 한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제(나)호 【】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