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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한외국대사관(외국정부기관)의 예금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30
요 지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유사회신문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국조22601-621, 1991.05.13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은 1991.04.18 주한 스와질랜드대사관이 당행에 예치한 회화통지예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