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호주의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국제운수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6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의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에 대하여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됨
[회신]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대국가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위 상호면제 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바하마󰡓의 경우 우리나라와 국제운수소득의 상호 면세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나 상호 면세협정들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나, 󰡒바하마󰡓에서는 국제운수소득을 포함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와 관련 󰡒바하마󰡓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의 한국원천의 외국항행소득(운임 등)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